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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0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① 2017. 9. 30. 원고 명의 신협 계좌에서 1,200만 원, 원고의 지인 D 명의 농협 계좌에서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같은 해 10. 10 원고 명의 신협 계좌에서 300만 원,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300만 원, D 명의 농협 계좌에서 1,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9. 1. 30.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① 원고 명의 계좌로 2018. 1. 25. 200만 원, 같은 해

7. 17. 10,000,000원, 같은 해

8. 2. 1,000만 원, 같은 해

8. 3. 600만 원, 같은 해

8. 10. 1,000만 원, 같은 해 12. 27. 2,000만 원, 2019. 1. 31. 200만 원, 2019. 2. 1.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8. 10. 22.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E 또는 F 사이의 거래내역 원고는 2018. 3. 29.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원고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E 또는 F 명의 계좌로 합계 7,935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2018. 1. 16.부터 2019. 1. 29.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의 실제 대표자라는 E의 부탁으로 2017. 9. 30.부터 2019. 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억2,335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피고는 그중 7,95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4,385만 원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4,38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4,200만 원만을 빌렸을 뿐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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