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9 2015가단225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4. 6. 13. 9,000만 원 대여 원고는 2014. 6. 13. C을 통하여 피고가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07동 2301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매도인 E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서 그중 6,000만 원만 돌려받았으므로, 나머지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2014. 7. 30. 9,000만 원 대여 원고는 C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동대문구 F, 103호(이하 ‘F 연립주택’이라고 한다)를 G에게 매도하고 2014. 1. 24. 매수인 G에게서 1억 원을 송금받아 2014. 1. 27. 그중 5,000만 원을 망 H의 수협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3. 28. G에게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4. 4. 30. H의 계좌로 8,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H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출금하여 H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적금을 들었다가 2014. 7. 30. D 아파트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 2014. 8. 13. 4,500만 원 대여 원고는 2014. 8. 13. 매도인 E의 처 I에게 1억 700만 원을 이체하고,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고가 C의 계좌로 이체한 3,400만 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라.

이자약정 피고는 대여금 1억 4,500만 원(가, 나, 다항의 합계)에 대한 이자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연 3.31%의 비율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부녀지간이고, C은 원고의 아들, H은 원고의 처이다.

2. 판단

가. 2014. 6. 13. 대여금 9,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2014. 6. 13.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C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E에게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4. 6.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