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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2 2015가단231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C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합계 28,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6. 22. C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합계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E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011. 7. 20. 2,500,000원, 2011. 8. 22. 2,5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1. 6.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서 위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500,000원을 위 통장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D,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와 F은 우연히 한 번 본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서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얘기를 나눈 적도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대여한 금원이 결과적으로 F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에게 위 금원을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2011. 5.경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원고는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다. 결국 F은 G에게 50,000,000원의 차용을 부탁한 것이고, G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과 2015. 10. 14.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54,383,562원의 합계 104,383,562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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