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가단3603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를 인도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