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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63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9.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7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4. 5.부터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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