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L 일대 32,729.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4.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4.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달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36㎡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64㎡, 피고 D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지층 49㎡, 피고 E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11㎡, 피고 F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3. 표시 3 내지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76㎡, 피고 G, H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4.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8㎡, 피고 I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8.45㎡ 및 1층 중 별지 도면
5. 표시 1, 2, 3, 7, 6,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1.07㎡, 피고 J는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 피고 K는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 중 시멘블럭조 시멘와즙 평가건 점포 건평 26평 5홉 8작 중 별지 도면
6.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1.73㎡의 각 임차인들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위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