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가단359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를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를 인도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