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H 일대 49,24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10. 9.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12. 21.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2. 27.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성동구청장은 그 무렵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09㎡를, 피고 C은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21㎡를, 피고 D은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21㎡를, 피고 E은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2 도면 표시 12,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44㎡를, 피고 F은 별지 10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14 도면 표시 1, 2,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04㎡와 같은 부동산 2층 중 별지 14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83㎡를, 피고 G은 별지 13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6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38㎡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는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