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2800여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2001년부터 네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2. 7.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성사시키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