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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6. 26.부터 2014. 7. 1.까지 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합계 1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양주를 마시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틀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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