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8000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금액인바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약 한 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