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노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계획적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 전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피해금을 모두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수감 중 피고인의 노모가 사망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건강이 악화되었는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떳떳하고 성실한 가장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의 사기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저질러,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렀고, 그 편취액 내지 이득액 합계가 4억 2,000만 원, 피해액 합계가 3억 4,000만 원(피해자 S에 대한 1억 원의 당좌수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2,000만 원으로 확인됨)을 넘었다.

피고인은 그 가운데 국내 유수 기업 명의의 사문서위조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많은 반성문들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범행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입장인데, 그 중 피해자 I는 검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사기를 칠 것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