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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천혜향 등을 대량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감귤 농사를 하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5,868,000원 상당의 천혜향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 모친의 사망과 부친의 재혼으로 가족의 제대로 된 보살핌 없이 성장하였고 부친에 의해 사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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