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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11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4. 3.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편취액 전액인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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