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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혼잡한 곳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5. 16. 14:44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승하 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 15: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압수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 (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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