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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경부터 피해자 B( 여, 19세) 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7:4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전송 관련),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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