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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9:56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무빙 워크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이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일자 불상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복원된 21개 사진 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 부위 및 촬영 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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