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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 13:02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녹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6. 1.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18:37 경 서울 신분 당선 양재역에서 강남 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어 플인 D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해 회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6. 4.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camera 파일 6매), 수사보고 (camera 파일 동영상 분석 수사), 동영상 분석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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