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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9. 20:34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그곳 남자 용변 칸에 머물러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바로 옆 칸인 여성용 용 변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용 변 칸 아래쪽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 10: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여, 25세) 등 피해자 18명이 엉덩이 부위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9. 12:19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 남자 용변 칸에 머물러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바로 옆 칸인 여성용 용 변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용 변 칸 아래쪽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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