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마트 등 혼잡한 곳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4. 8. 00: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07:5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범죄 일람표 및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