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서의 예금주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규정한 의제증여의 요건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굼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규정한 의제증여는 그 재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등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 제702조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83.1.1.부터 원고들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환매조건부채권등 각종 금융자산 합계 금 2,805,227,071원을 증식,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원고별로 특정하지 아니한채 다른 원고들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들의 인장을 새겨서 관계서류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이를 모두 혼합하고, 또 그후에 발생한 원고들의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도 위와 같이 금융자산에 혼합하여 편의에 따라 그때마다 원고들 상호간에 예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 원고들이 주주로 되어있는 소외 평창기업주식회사가 1986.5.27.부터 같은해 6.28.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3,300,000,000원을 증자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자금이동의 방법으로 위 주식을 판시와 같이 각 인수할 당시에도 아직 위 금융자산이 원고 별로 정산이 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및 그 무렵의 위 금융자산을 원고들 별로 정산을 해 보더라도 원고들의 각 금융자산은 각자의 주식인수대금보다 훨씬 초과되는 사실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않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참조),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규정한 의제증여도 그 재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그들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등이 있을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증자당시에 각 금융자산의 예금명의자들인 원고들을 곧 당해 금융자산의 실질적 예금주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각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당해 원고가 인수한 주식대금이 일치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1이 원고들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다가 생겨난 결과일뿐 그 사실만으로 곧 원고들 상호간에 증여가 있었다거나 일부 원고들이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다른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각자의 금융자산이 그들이 주식인수대금보다 훨씬 많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굳이 다른 원고들 명의로 이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심판소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각 원고들의 판시 금융자산에 대한 예금명의상의 자금이동에 따른 증여세부과부분은 이미 취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을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이 원고 1이 원고들의 금융자산을 혼합 관리한 것이 반드시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를 사무관리로 본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당연히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는 분리되고 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