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예탁금반환][집35(3)민,183;공1987.12.15.(814),1784]
판시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3.9.초 소외 1에게 금 2,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소외 한일신용금고에 원고의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그 무렵 위 소외 1은 당시 위 금고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면서 위 부탁받은 취지를 말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금고에 위 금 2,000만원 중 금 1,000만원은 동년 9.12자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 1,000만원은 그 중 400만원을 소비한 후 동년 9.24자에 나머지 금 600만원과 그의 처인 소외 3의 액면 금 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금 1,000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당시 위 소외 2는 위 각 금원을 예금함에 있어 위 금고의 예금담당자에게 위 부탁받은 취지를 말하지 않고, 다만 위 9.12.자 예금은 소외 1 명의로, 위9.24자 예금은 소외 4명의로 예금하여 줄 것을 말하였고 당시 위 예금담당자는 위 소외 2와 원고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위 소외 2의 말에 좇아 위 각 소외인 명의로 예금을 받아 각 그 명의로 동 금고의 수납장에 기입한 후 위 각 예금일자를 발행일, 그 다음날을 각 지급일, 액면금을 위 각 금 1,000만원으로 한 위 금고 대표이사 발행의 지시금지문구가 기재된 각 약속어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위 소외 2는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금고 예금담당자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각 금 1,000만원을 예금으로 수령하고 위 금고 대표이사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그때에 각각 위 금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당시 위 소외 2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본인을 위하여 예금하는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계약은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금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각 금원의 예금주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사실과,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2, 소외 1,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돈으로 원고 명의로 예금할 것을 소외 1에게 부탁하며 돈을 주었고, 위 소외 1 역시 그러한 부탁취지를 소외 2에게 전하며 동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위 소외 2가 비록 예금명의자를 원고의 부탁취지와 달리하여 예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위 금고로부터 받은 그 예금증서에 해당하는 위 각 약속어음과 예금명의자 명의의 신고인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이들을 소지,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위 예금채권은 원고가 이를 법률상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를 예금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예금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3.선고 86나24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