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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903 판결
[정기예금][공1987.7.1.(803),976]
판시사항

부가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한 경우 정기예금 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하였다면 정기예금의 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부라 할 것이고 부가 처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처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처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처는 명의상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부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천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에 이율 연 1할 2푼 6리, 만기 1983.5.28로 된 금 3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으로부터 액면 금 36,511,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이자와 할인수수료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548,635원을 그의 보통예금구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게 하였다가 같은날 이중 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의 처인 원고명의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정기예금의 자금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위 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원고에게 위 자금을 증여하여 원고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원고는 명의상의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위 소외인이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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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16선고 86나21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