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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74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0.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5. 9.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12:2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의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지인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5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회색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5. 11. 1. 16: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101번 옷장의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101번 옷장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16:15경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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