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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2009.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2. 10.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2. 12. 02:50경 위 D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점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죽자켓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2. 17. 19:45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398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려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수리를 의뢰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위 승용차 조수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는 콘솔 및 글로브 박스 등을 뒤지다가 위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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