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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197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8.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3.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1.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88.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199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1.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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