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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6 2012고합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0.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5. 9. 27.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2. 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4. 12:2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옆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F이 G 차량 문을 열고 세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과 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공주시 H에 있는 ‘I’ 찜질방 남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의 발밑에 놓여있던 라커 열쇠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손지갑,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 21:4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라커 열쇠를 목욕샤워기에 걸어 놓은 채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 지갑, 신용카드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소지품에 대한 수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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