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목장갑 1짝(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9.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197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 1977.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0.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2. 18.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2005.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17,721,500원 상당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압수품에 대한 수사)
1. 압수품 사진(담배),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