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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487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의 상속분인 1/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1968. 2. 7.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68. 2. 12.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처 G이 1968. 2. 22. 망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을 권원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12 지분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1968. 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68.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8. 2. 1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처 G, G의 이모인 E, G의 외숙모인 H, E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68. 2. 22. 접수 제1878호로 1968.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 앞으로 경료된 지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는 1993년경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시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E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바 있다.

(4) E 지분에 관한 재산세는 1968년부터 1994년까지는 E가, 그 이후로는 원고가 각 납부하였다.

E는 2003년경 사망하여 피고들 3인이 E를 상속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장인 I, 피고들의 외삼촌 J, 1967. 10.경 해인사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피고들의 이모 K, L의 각 분묘가 설치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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