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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95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차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의 자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문중원이다.

B, D, G, H, I, J, K, L은 망 N(2012. 4. 9.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5. 5. 23. O 외 2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문중원인 망 N, E(피고의 父) 명의로 매수한 후 1985. 6. 17. 망 N, E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68. 2. 9. P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Q 답 1,67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R, E, 망 N 명의로 매수한 후 1968. 2. 17. 위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5. 5. 12. 위 부동산에 대한 R 명의의 3분의 1 지분을 R의 손자인 F 명의로, 망 N 명의의 3분의 1 지분을 망 N의 아들인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F은 2003. 3. 28.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3분의 1 지분을 S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2010. 12.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과 경북 칠곡군 T 답 340㎡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T 답 340㎡는 공공용지로 경상북도에 편입되게 되어 2010. 12. 24. D, E은 경상북도로부터 위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22,666,660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바. E은 2011. 1. 20.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사. E은 2014. 1. 26. 사망하였고, E의 처인 AL이 3/11지분을, E의 자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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