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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3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G의 배우자이고 피고와 원고 B, C은 원고 A와 G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서울 종로구 H동 1968. 12. 11. 당시에는 ‘서울 동대문구 H동’이었다가, 1975년경 H동이 종로구 관할이 되면서 ‘서울 종로구 H동’이 되었다.

I 대 17평 및 그 지상건물은 G의 소유였는데, G이 1968. 12. 11. 사망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가 1/8 지분을, 원고 B, C이 각 2/8 지분을, 피고가 3/8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1974. 4. 4. 위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다. 한편 서울 성북구 E 대 20㎡에 관하여 1981. 4. 10. 원고 A의 오빠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5. 7. 8. 위 E 대 20㎡ 및 J 대 102㎡ 양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서울 종로구 E 대 20㎡는 1986. 6. 19. 위 J 대 102㎡가 합병되어 E 대 122㎡(이하 합병 후 E 대 12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1988. 9. 16. 이 사건 토지 중 10.24/122 지분에 관하여 F으로부터 K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F은 1992. 11. 4. 이 사건 토지 중 111.76/122 지분(F 지분 전부,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2. 9.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1992. 11. 4.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에 관하여 F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5/8 지분(원고 A 지분 1/8, 원고 B, C 지분 각 2/8)에 관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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