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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1013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담양군 C 전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7. 4. 1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8. 12. 16.자 매매를 각각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1968. 12. 27. 위 부동산 중 390/4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2. 9. 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2. 11. 24.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8,5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고, 2017. 4. 25. 위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 11. 10.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남 담양군 G 답 96평, H 답 86평을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가 1972년 당시 15세로서 매매대금 지급 능력이 없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F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원피고의 부모가 1968년 그들의 재산으로 피고의 몫으로 매수하면서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72년 원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수증자인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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