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G의 이모인 E의 자녀들로 G과는 이종사촌 관계에 있다.
나. 원고의 장모이자 피고들의 이모인 K과 피고들의 다른 이모인 L가 1967. 10. 6.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보상금으로 총 40만원이 지급되었다.
유족보상금 중 20만원은 K의 딸 G이, 10만원은 L의 제부인 P(E의 남편이다)이, 10만원은 L의 올케인 H(피고들의 외숙모이다)이 각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1968. 2. 7.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68.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G, H, G의 이모인 E, E의 아들인 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68. 2. 22. 접수 제1878호로 1968.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 앞으로 경료된 지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 시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E는 1993. 5.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고의 장인 I의 분묘가 1968. 5월경에, 피고들의 외삼촌 J(H의 남편이다), 피고들의 이모 K, L의 각 분묘가 같은 해 9월경에 각 이장되었고, 1993년경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위 분묘 4기는 또다시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부분으로 이장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아. 피고들의 아버지인 P은 1991. 12. 5. 사망하였고, E는 1996. 3. 30. 사망하였는데, E의 상속인으로 피고들과 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7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