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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4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장남이고, 피고는 D의 차남이다.

D은 2006. 12. 11.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남 2녀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68. 3. 5. E로부터 경북 청도군 C 답 3,667㎡(환지 후의 토지 표시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기부상 당시 면적은 1131평(3739㎡)이었다가 1999. 2. 27. 그 중 72㎡가 다른 토지로 분할됨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어떤 사정으로 그 중 327/1782 지분이 E에게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1993. 5. 14. E의 327/1782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1. 11. 19. 원고가 나머지 지분인 1455/178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07. 12. 5. D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의 지분은 2011. 10. 13.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면적이 1782평이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1131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1968. 3. 2.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1782평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등기부상 면적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D이 임의로 그 중 327/1782 지분을 자신 앞으로 등기하였고, 이어서 피고가 2007. 12. 5. D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자신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나, 그에 갈음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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