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3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은 데 미공원 쪽에서 나들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 중이었고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들이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 남, 36세) 운전의 H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2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