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3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01. 10:3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치아 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 차선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남동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3401』 피고인은 2018. 9. 6. 06:39 경 인천 계양구 장 제로 서부 1 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51 면) 『2020 고단 34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