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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5. 3.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6.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강변 북로를 일산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카 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F( 여, 63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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