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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14 2017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7:57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 대영 떡 방앗간’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병 곡 리에 있는 ‘ 나폴리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 곡리 7번 국도를 영 덕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려난 위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4,450,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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