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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수동 쪽에서 마석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7:40 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 천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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