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17:05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9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 화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도봉 구청 방향에서 문화고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합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위 렉스 턴 승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7: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17:05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9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 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