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11. 피고의 제23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치른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의 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중 이사장 선거의 피선거권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4. 선거직전년도에 국세 및 재산세를 30만 원 미만 납부한 자(본인명의) 제14조(후보자 등록) ②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5일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 홍보물
4. 자필 기명 날인한 100인 이상 150인 이내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 1부
5. 개인정보 신용내역서(금융권발행)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7.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용 범죄경력 조회서(경찰서) 1부
나. 이 사건 선거의 공고문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로 선거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선거규정 제14조 제2항 따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9. 2. 11.부터 2019. 2. 15. 14:00까지로 하며, 선거일은 2019. 2. 2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등을 제출하면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원고가 2018년에 재산세 127,770원, 지역자원시설세 15,210원, 지방교육세 11,7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 각 납세증명서에는 원고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