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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5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10월 중순 날짜미상 11:00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피고인이 낙찰 받은 토지 위에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이 있어 강제철거하려고 하였다.

위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C으로 판단하였으나, C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손들을 찾지 못하여 철거하지 못하게 되자, 위 무허가 건축물을 처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축물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커터기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기소된 내용에는 ‘수리비 5,444,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이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리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피해금액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피의자 D을 A으로 변경한 경위)

1. 경매물건광고,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사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사본), 주민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피해현장사진, 문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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