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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986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D 피고는 ‘C아파트’의 관리주체로, 2019. 6. 5.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입찰 참가 원고는 2019. 6.경 위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서류 중 ‘입찰서, 산출내역서, 이행(입찰)보증공제공권,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재활용품 수거계획서,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을 2호증)’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낙찰 무효 통보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낙찰되었다고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원고에게 ‘지방세 납세필증’ 항목 서류가 부적합하여 낙찰을 무효로 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입찰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입찰공고 중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은 존재하지 않는 서류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가 사용하지 않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있는 입찰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입찰에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무효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낙찰자 지위를 유지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1년간의 예상 수익 6,47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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