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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19가합319
회장선거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B상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고, C 역시 피고의 회원으로 2019. 10. 16.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 실시공고 및 후보자 등록 등 1) 피고는 2019. 10. 2. 피고의 제8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일정 후보등록일 : 2019년 10월 4일 ~ 10월 7일 (오후 2시 마감) 후보등록 첨부 서류 (중략

5. 범죄경력 회보서(경찰서장 발행) 1부 - 피선거권의 제한(선거규정 제6조) -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중략)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운동기간 : 2019년 10월 11일 ~ 15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공약토론회 : 2019년 10월 11일 (시간, 장소 추후 공고) 선거투표일 : 2019년 10월 16일 (오후 1시 ~ 오후 6시) 2) C와 피고의 제7대 회장으로 재임 중인 D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각 등록하였다. 3) C는 약 21년 전 사기 및 횡령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C와 D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2019. 10. 4. 각자 피고에게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자공약토론회 역시 C와 D의 합의로 실시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선거의 실시 경과 등 피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의 개표 결과 총 242표 중 C가 128표, D이 114표를 각 얻었다.

이에 피고는 위 개표 결과에 따라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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