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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60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식당” 을 운영하는 자로, 2014. 3. 경부터 위 식당 마당에서 개 (2014. 1. 생 시 베리 안 허스키 진돗개 반종 )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자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두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0. 5. 19:00 경 위 식당 앞에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65세 )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 던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방출 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개가 피고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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