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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3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돗개( 백구) 2마리를 키우면서 개의 목에 목줄을 하거나 개가 목줄 없이 혼자서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돗개 2마리가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주인 없이 집에서 나와 다니다가 2015. 12. 5. 09:30 경 대구 남구 대명 9 동 소재 어린이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 세) 의 손가락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개에 물림)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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