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4 2018고정9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견주로서, 자신이 기르는 개가 주위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게 주의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8:00 경 거제시 아주로 58,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 몸길이 80cm, 높이 60cm )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틈에, 그 개가 걸어가던 피해자 B에게 달려들고 짖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놀라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과실로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발리, 찰과상,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B의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B 피해부분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기르는 개 사진 첨부, 현장 인근 CCTV 영상 및 해당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