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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1 2017고정4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1:3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 앞으로 개( 시 베리 안 허스키 )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 남 ,37 세) 을 만났다.

피고 인은 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위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에게 물릴 위험성이 크므로 위 개에게 입 마개를 하는 등 사람이 물릴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에게 입 마개를 하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던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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