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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338
과실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며 2014. 3.경부터 위 식당 마당에서 개(2014. 1.생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반종)를 키우고 있는 자이다.

개를 키울 때는 목줄을 하고 행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과실로 목줄을 잘못 묶어 놓아 2014. 10. 5. 19:00경 위 식당 앞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방출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개가 피고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4. 3.경부터 위 식당 마당에서 개(2014. 1.생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반종)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자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두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0. 5.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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