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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범행 부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뒤에 위 사고 현장을 떠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위 사고 발생 경위,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고인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당시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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